유병언 일가 관계사 9곳 ‘철퇴’
수정 2014-12-18 03:14
입력 2014-12-18 00:00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제재… 청해진해운·세모는 검찰 통보
증선위는 17일 해당 회사들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토대로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 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성중공업(옛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에그앤씨드 등 3곳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해진해운과 세모에 대해선 검찰 통보 조치했다. 청해진해운, 고성중공업, 트라이곤코리아, 에그앤씨드 등 4곳에는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이들 9개사는 증권발행 제한(2~12개월), 감사인 지정(1~3년) 등의 제재도 받았다.
청해진해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감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51억 8000만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중공업도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을 고가에 사들여 선급금과 재고자산을 204억원가량 부풀렸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2013년 재무제표에 지분법이 적용되는 계열사 지분 가치에 대해 152억여원을 과대 평가한 혐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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