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고객에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 문구 넣어야
수정 2014-12-16 00:45
입력 2014-12-16 00:00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금융사는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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