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1일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수정 2014-10-01 00:00
입력 2014-10-01 00:00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이 1일 시행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통사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단말기지원금은 34만 5000원이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전국 어디서나 같지만 유통점들이 주는 추가지원금은 매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말기를 새로 사면서 무약정 기준 월 9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알뜰폰의 경우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월 9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는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예컨대 월 4만 5000원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보조금도 절반인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넘거나 부족하게 보조금을 주는 건 불법이다. 추가지원금 역시 15만원의 최대 15%인 2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말기 구매 없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2년 약정계약에 한해 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뭔가 손해보는 기분”,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유리한 것 맞나?”,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이제 보조금 대란 없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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