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주 임영록·이건호 징계수위 확정
수정 2014-09-03 00:00
입력 2014-09-03 00:00
내부 “경징계 그대로 문제 있어”… 최수현 원장 ‘중징계로 상정’ 고민
금감원 관계자는 2일 “(원장이) 추석 전에는 확정한다고 했으니 3일 혹은 4일쯤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근의 상황까지 검토해서 반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제재심의 이후 KB금융 사태가 봉합되지 않고 되레 이 회장과 이 행장 간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올려 금융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임 회장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올렸을 때 중징계 확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이뤄져 있다. 당연직으로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6명이 있다. 또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 참석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에 참석했던 금융위 측 인사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중징계 안건에 반대했다. 금융위가 2주 만에 경징계를 중징계로 바꾼다면 당장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최 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거부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관계없이 금감원장의 단호한 의지를 내보일 수는 있다. 임 회장과 달리 이 행장의 경우, 최 원장이 중징계로 올리면 바로 제재가 확정된다. 이 행장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조치로는 재심의 요청과 행정 소송이다. 이 행장이 금융당국의 제재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장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