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딸 한국-미국 복수국적 보유…현행법상 합법”
수정 2014-07-07 00:00
입력 2014-07-07 00:00
삼성전자·골드만삭스 “적정 절차 따라 채용”
최경환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자녀 복수 국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딸이 미국과 한국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딸은 자신이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유학시절인 1989년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을 취득했으며 한국 국적법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한 후 현재 복수국적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은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가 아들과 딸의 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부인에 나섰다.
최 후보자의 아들이 재직 중인 삼성전자는 “최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상반기 3급 신입공채에 영업마케팅직으로 지원해 합격했다”고 공식 답변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와 면접 등 과정을 거쳐 8월께 최 후보자의 아들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의 딸이 근무 중인 골드만삭스는 “우리 회사는 모든 후보자를 차별없이 엄격한 채용과정을 거쳐 선발한다”면서 “최 후보자의 딸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채용한 24명의 직원 중 1명”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육군 일병으로 복무를 만료하게 된 사유, 아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배경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일부 거부했다.
병무청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최 후보자와 아들에 대한 병역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최 후보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병적기록과 병적증명, 아들 수술기록 등 병역 판정의 근간이 되는 서류를 요청하는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다만 진료 기록 등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 후보자의 아들이 한때 근무했던 DMS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박범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응답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해 과제별로 공고 후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무작위 선발해 평가한 결과 DMS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후보자의 아들이 DMS에 근무한 시점과 DMS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최 후보자가 아들 취업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앞서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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