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은퇴자 소득, 장년기의 절반 이하”
수정 2014-06-06 10:23
입력 2014-06-06 00:00
이철희 교수 “노후소득 대체율,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6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달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노후소득수준의 장기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년기(45∼54세) 소득 대비 노후소득 대체율은 65세 50%, 70세 40%, 75세 30%로 추정된다.
장년기 소득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65세에는 50만원을, 70세에는 40만원을, 75세에는 30만원을 각각 벌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대체율은 50∼70% 정도라고 알려졌다. 1990년대 미국 장년기(55세) 소득 대비 70세의 노후소득 대체율이 세전 60∼70%, 세후 70∼80%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출범하고 확대되는 등 공적연금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노후소득 대체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장년기 소득 대비 65세 무렵 노후소득 대체율을 놓고 보면 1936년생은 66%, 1941년생은 49%, 1946년생은 45%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195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65세에 도달하지 않아 정확히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노후소득은 연금소득보다는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쉬는 것보다는 여전히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70세의 장년기 대비 노후소득 대체율 40% 중 근로·사업소득은 20%로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연금소득의 경우 노후소득 대체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연금은 4∼6%, 사적연금은 3∼4% 수준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수명의 증가와 함께 은퇴기간은 계속 길어져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인구의 공적연금 수급액 증가가 획기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은퇴를 대비한 개인적인 저축의 증가가 필요하며, 미래 고령빈곤을 막기 위해 현재 청·장년층 저축 여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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