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가입 안 했는데도 소액결제 피해”
수정 2014-05-09 12:00
입력 2014-05-09 12:00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결제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43.2%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소액 결제(25.8%),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요금청구 피해(14.6%), 이벤트나 무료 광고를 보고 가입한 뒤 결제 피해(10.2%) 등이었다.
피해 금액은 평균 12만1천156원이었다. 최고 211만5천365원까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금액별로 10만 원 미만(59.3%)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20만 원 미만(21.3%), 20만∼30만 원 미만(10.8%), 30만 원 이상(7.6%) 등의 순이었다.
609건 가운데 피해 구제를 취하하거나 중지하지 않은 596건을 살펴보면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76.0%였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할 때 소액 결제가 아닌 회원 가입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료회원 가입과 자동결제 내용을 약관에만 적어놔 소비자가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자동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창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의해야만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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