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속도낼 듯
수정 2014-04-23 01:28
입력 2014-04-23 00:00
‘지방은행 매각 때 세금 면제’ 조특법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당초 지난 3월 두 지방은행을 매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2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논란으로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며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경남·광주은행의 우리금융 분할기일을 기점으로 매각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BS금융과 JB금융은 지난달 각 지방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우리금융과 BS금융·JB금융 간 본계약이 체결되면 BS금융과 JB금융은 금융위원회에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받고 오는 9~10월쯤 인수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조세소위를 통과하면서 큰 산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4-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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