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정위, 대리점 판매장려금 일방 축소 소니코리아 조사 착수
수정 2014-04-08 00:37
입력 2014-04-08 00:00
4월 3일자 10면
소니코리아의 대리점주들은 회사 측이 카메라 등 제품에 대한 하한 판매가격을 조사해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은 매입가 대비 6%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리점주인 신모씨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판매가격 제한(자체 담합), 대리점 영업 감시, 판매장려금 삭감 방식 등으로 소니코리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4-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