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변칙거래 무더기 적발
수정 2014-03-31 01:08
입력 2014-03-31 00:00
도이치 뱅크 등 6개 외국계 서울지점
크레디 아그리콜 서울지점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6월 14일까지 C은행의 요청으로 2건의 3억 5300만 달러어치의 통화스와프거래를 체결하면서 역시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도 2010년 3월 19일부터 2011년 6월 17일까지 D은행의 요청으로 600억원 규모의 이자율스와프거래와 1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거래를 각각 1건 체결하면서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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