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주민번호·이름 조회 시스템 개선
수정 2014-01-24 04:07
입력 2014-01-24 00:00
“개인정보 유출 위험” 후속 조치
이전까지는 법인 회원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법인사업자 대표 정정신청 메뉴에 들어가 변경할 새 대표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뜬다. 이 이름이 변경할 새 대표 이름과 같으면 정정 신청을 클릭해 신청 절차를 마치게 된다. 잘못된 주민번호일 경우에는 번호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나 새 대표의 주민번호 입력 창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실명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개인 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여러 가지 조합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실명을 확인,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홈택스 내의 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화면”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 보안성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와 성명 두 가지를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인식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존 방식도 법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정보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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