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율 50% 이상땐 암보험료 면제…비흡연자 사망보험료 6~8% 할인
수정 2014-01-21 01:53
입력 2014-01-21 00:00
금감원, 보험가입자 혜택 소개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 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보험료 할인 혜택과 납입 면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보험료 할인과 납입 면제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암보험 가입자가 장해율 50% 이상 또는 암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다. 보장성 보험도 장해율 50% 이상(일부 손보사 80% 이상), 건강 보험도 장해율 50% 이상, 연금 보험은 장해율 80% 이상(특약 추가 가입)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실버암보험은 가입 이후 6개월 동안 당뇨와 고혈압이 없으면 보험료의 5%를 깎아준다. 연금 보험은 보험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의 1%를 할인해준다. 보장성 보험도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 1%를 깎아주고,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 0.5~2%를 할인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는 가입 시점뿐 아니라 계약 유지 중에도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과 할인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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