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 사이트·홈쇼핑·방문 판매 카드번호·유효기간만 알면 거래 가능
수정 2014-01-20 04:40
입력 2014-01-20 00:00
어떤 피해 입을 수 있나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9일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홈쇼핑과 방문 판매, 보험 판매 등은 전화 승인 거래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 “카드사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항공권과 꽃 배달 등 결제 후 물건 배달이 이뤄지는 거래는 전화상으로 카드 정보와 유효 기간만 제공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홈쇼핑 구매는 첫 거래 때만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추가 거래 때는 카드 정보와 유효 기간만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가운데 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도 털렸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고객 정보가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와 달리 외부로 빠져나갔다면 대형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박 부원장보는 “해외 사이트는 유효 기간과 카드 번호만으로 거래 승인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면서 “그러나 승인 시점에 문자메시지로 통보돼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고객이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유출 시점이 1년 이상 지난 상황”이라면서 “정보 유출에 의한 부정 사용이 있었다면 해당 거래가 의미 있게 증가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부원장보는 또 개인 신상 정보 수집과 관련해 “만약 신고되지 않은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카드사의) 범죄 행위”라면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검사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류찬우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카드사는 해지 고객에 대해 5년간 관련 정보를 보유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면서 “이번 검사에서 혹시 5년이 지난 고객 정보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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