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증권 6개월 영업정지
수정 2014-01-16 03:33
입력 2014-01-16 00:00
400억대 파생상품 주문사고… 앞으로는 착오거래 직권 취소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한맥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 부실 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돼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오는 3월 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심사해 영업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막기 위한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가 올 상반기 중 실시된다. 이 제도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만 거래가 체결되지만 장 중 계속해서 상·하한가가 바뀌는 특징이 있다. 현재는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가격 변동폭이 정해져 있는 ‘단일 상·하한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착오 거래에 대한 사후 구제 제도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대규모 주문 실수가 났을 때 거래소 직권으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 거래자에게는 벌칙성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격 정정이 가능하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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