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손실, 주주·채권자 책임제도 도입 필요”
수정 2014-01-12 14:52
입력 2014-01-12 00:00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우선 한국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은행’(G-SIBs)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을 대상으로 회생·정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G-SIB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1년부터 매년 선정·발표하는 주요 은행으로, 여기에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회생계획서와 정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 연구위원은 “국내에는 아직 금융그룹 손실에 대한 주주·채권자 당사자 부담(Bail-in)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회생·정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당사자 부담 방안이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부담 방안은 채권자가 부실 금융기관의 손실을 일부 떠안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금융기관을 돕는 방식으로, 구제금융(Bail-out)과 달리 추가 자금지원이 없고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회생·정리계획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는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정리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와 정리당국도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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