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존슨앤드존슨 렌즈값 비싼 이유 있었다
수정 2014-01-10 00:42
입력 2014-01-10 00:00
안경원에 일정가격 이상 강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한국존슨앤드존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18억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큐브 렌즈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제품으로, 유통량의 99%가 안경원을 통해 판매된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 1998년 아큐브 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부터 소비자판매가격을 미리 결정해 안경원에 통지했다. 2007년부터는 안경원에 납품 금액의 10%를 깎아주는 대신 자사가 결정한 소비자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했다.
영업사원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격 조사를 실시했고, 판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안경원에는 2~4주 동안 렌즈 공급을 중단했다.
특히 안경원 사이에서 렌즈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했다. 납품가격을 10% 할인받은 공식 거래처 안경원에서 다른 안경원에 싼값으로 렌즈를 팔면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렌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비거래처 안경원에 렌즈를 판 안경원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할인금액을 취소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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