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세금면제 안 되면 경남·광주은행 못 팔아”
수정 2014-01-08 03:45
입력 2014-01-08 00:00
조특법 개정 무산 땐 매각 중단
이사회가 결의한 지방은행 분리 날짜는 오는 3월 1일이다. 따라서 2월 국회에서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미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이사회 결의사항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경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미뤄진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사 법 개정이 2월을 넘기더라도 우리금융 이사회 결의사항에 ‘두 은행의 분할을 철회하려면 사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매각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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