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초과 최고 소득세율 적용
수정 2013-12-31 03:36
입력 2013-12-31 00:00
당초 새누리당은 과표 기준은 2억원 초과까지만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지만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과표 기준을 5000만원 더 내리는 쪽으로 조정했다. 법인세율은 22%를 그대로 유지하되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6%에서 17%로 1% 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2-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