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방송법 위반” 채널A·동아일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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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8 16:10
입력 2013-12-18 00:00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언론 관련 시민단체는 18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대주주인 동아일보를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 설립 당시 동아일보 고위 임원이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과 짜고 채널A 주식과 고월 골프장 타운 분양권을 맞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 종속회사 2곳이 채널A에 100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감추려 우회출자하고, 출자 여력이 없는 우린테크는 상법을 어겨가며 30억원을 동아일보에 송금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널A와 동아일보사 대표 등 임원 3명을 방송법·상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 채널A의 주주구성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게을리한 의혹이 있다며 방통위 관계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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