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본격판매…첫날부터 신청자 몰려
수정 2014-06-10 16:23
입력 2013-12-09 00:00
‘손익형’보다 ‘수익형’에 관심…”’단기매진’은 안될 듯”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면서 집값 등락의 위험을 분산하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공유형 모기지를 전담 판매하는 우리은행에 따르면 선착순 공급이 시작된 9일 회현동 본점, 세종로, 명동 등 시내 주요 3개 점포에선 이날 오전 8명이 신청했다.
상계동, 중계동, 홍제동, 잠실 등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다른 지점에선 1~3명씩 찾아와 상담은 했지만, 아직 서류 접수는 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범 사업과 달리 이번 접수는 물량이 많고 접수기간도 길어 단기간에 마감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형 모기지는 내년까지 예산 2조원을 들여 1만5천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된다.
지난 10월 3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인터넷 신청 54분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얻자 본사업에서 대상을 5배로 늘렸다.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와 수익을 나눠갖는 ‘수익공유형’과 손익을 모두 나눠갖는 ‘손익공유형’으로 나뉜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20년이며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공급자인 국민주택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주택기금의 원금 손실 위험을 고려해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공급 물량은 전체의 20%(3천가구)로 제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범 사업과 마찬가지로 손익형보다 수익형에 상담이나 서류 접수가 몰리는 편”이라고 전했다.
본사업에선 대출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한 경우에도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대 물건을 30일 안에 구해오면 대출해준다.
공유형 모기지에 신청했으나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어도 한 차례 재신청할 기회를 얻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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