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진 사전등록, 내년부터 경찰서에서 가능
수정 2013-12-04 00:08
입력 2013-12-04 00:00
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며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동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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