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일본산 사료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수정 2013-11-01 13:23
입력 2013-11-01 00:00
이목희 의원 “수입금지 구역을 일보 10개현으로 확대해야”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에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된 사료 41건, 약 1천800t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물량은 일본산 양어용 사료 연간 수입량의 약 10%, 축산용 사료 수입량의 약 1% 수준이다.
이들은 기준치 이내인 0.1∼2.3베크럴(Bq)/㎏ 수준으로 미량 검출돼 국내 유통됐다.
이 의원은 “일본산 오염 사료로 말미암아 국내 양식 어류가 방사성 물질에 2차로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수입 때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본 31개 현을 벗어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에서 먼 지역에서도 방사능이 나오는 것은 오염된 사료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2차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 사료를 수출할 수 없는 일본 지역은 후쿠시마 인근 4개 현이다. 중국은 10개 현의 사료에 대해 수입금지로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산 사료 수입 기준을 중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수입금지 구역을 10개 현으로 확대하고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의무화 조처를 예정대로(12.26 시행)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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