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 환불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수정 2013-10-01 00:06
입력 2013-10-01 00:00
모바일쿠폰은 지난해 이용금액이 1062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확인이 어려워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피해가 자주 일어났다. 온라인 영화 및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 관람 등급이나 시간, 장소, 주연배우 등 기본정보와 취소조건, 환불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제품을 판매할 때도 결함·하자 등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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