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38만명 소득세 325억 환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9-11 00:19
입력 2013-09-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의 초과 납부 소득세액 325억원을 추석 전에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모집수당 수령자 등이 주로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들 중 상당수는 세법을 잘 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서 “지난 9일부터 해당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 지난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을 경우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응답전화기(ARS)나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속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

2013-09-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