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38만명 소득세 325억 환급
수정 2013-09-11 00:19
입력 2013-09-11 00:00
국세청은 “이들 중 상당수는 세법을 잘 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서 “지난 9일부터 해당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 지난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을 경우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응답전화기(ARS)나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속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
2013-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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