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내외 대출심사 때 10월부터 은행장 참여 필수
수정 2013-08-17 00:16
입력 2013-08-17 00:00
금감원 “은행장 책임 강화”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6일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대부분 대규모 여신에서 발생하는데 은행장이 여신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 부담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행장들이 대규모 대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9월까지 각 은행의 연간 대출 실적을 조사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 늦어도 10월 초에는 은행장의 여신위 참여가 내규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보 부도와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각 은행은 여신위라는 합의제 기구를 만들었다. 은행장이나 이른바 ‘여신라인’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되던 대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2~3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에서 은행장을 배제하고 여신 담당 부행장이 여신위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배제일 뿐 인사권, 급여결정권이 있는 은행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대출 규모는 현재 금감원과 각 은행이 협의 중인데, 은행 규모에 따라 각각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은행 같은 소규모 은행은 하한선이 몇 백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고, 대규모 은행은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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