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부과 10년 연장
수정 2013-08-10 00:04
입력 2013-08-10 00:00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다. 증권거래세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가입의 후속조치로 1994년 신설, 당초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10년간 연장한 바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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