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채무자 TV·냉장고 압류 못한다
수정 2013-08-01 00:18
입력 2013-08-01 00:00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 시행… 반복적인 독촉 전화도 제한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채무자와 연락이 끊기는 예외적인 일을 제외하면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하루 수십 차례 전화하는 등의 반복적인 채무 독촉도 제한된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금융사에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를 찾아올 때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빚이 월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의복, 침구, 가구, 부엌용품 등은 압류 금지 물건으로 돼 있으나 TV 등 가전제품은 불분명해 압류를 놓고 논란이 자주 일었다. 이 밖에 금융사들은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인 불법 추심 유형도 명시해야 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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