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법원에 제출한 자료 日소송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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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4 00:00
입력 2013-01-24 00:00

美사법부에 허가 요청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을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사법부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가 23일 보도했다.

삼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폴 그루얼 보조판사에게 일본에서 진행 중인 특허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반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호환해 쓸 필요가 있다며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삼성은 법원에 요청한 서류를 통해 2007년 6월 29일 이전 아이폰 판매와 관련된 서류 일체와 증거로 제출됐던 실제 기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삼성은 또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7년 1월 9일 자사 연례행사인 맥월드에서 발표했던 아이폰도 증거로 요청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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