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강판 “공정위가 과징금 19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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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31 13:50
입력 2012-12-31 00:00
포스코강판은 아연도금ㆍ칼라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의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포스코강판은 “공정위에서 최종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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