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갤노트10.1 판금소송… “디스플레이 특허 3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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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8 00:36
입력 2012-12-28 00:00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LCD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10.1의 국내 생산·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것과 삼성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10.1에 사용된 기술이 자사의 IPS LCD 패널 구조와 설계에 관한 기술 등 핵심기술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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