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가짜 변호사자격증에 속아 20억원 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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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6 14:26
입력 2012-12-26 00:00
농협은행이 가짜 변호사, 회계사에 속아 2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를 당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경기도 구리시 한 영업점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A씨에게 2억7천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모두 11건, 19억5천9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A씨 등은 가짜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인 ‘슈퍼프로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슈퍼프로론은 직장인보다 대출한도가 2~3배가량 높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가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협회에 문의하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아 대출 사기를 막는데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이 협회에 문의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확인해줄 방안을 찾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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