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업계, 규제강화 법안에 ‘최후 항변’
수정 2012-11-21 00:40
입력 2012-11-21 00:00
“농어민·소상공인도 피해” 주장
체인스토어협회는 “현행 유통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등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매월 3회 의무휴업,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 점포 등록 때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점포 출점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11-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