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방식 때문에 고객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간이 지나면 물건의 가치가 깎이는데도 유독 휴대전화에는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고객들이 비싼 보험료를 물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처럼 감가(減價)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골프채 등 물건의 파손과 분실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물(物)보험은 감가가 적용돼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금(보험금)이 줄어든다. 대신, 고객이 내는 보험료도 그만큼 낮아진다. 그런데 휴대전화 보험에는 이런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금액이 곧 보험금 산정 기준”이라면서 “감가 기준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출시된 아이폰4S(16기가)는 출고가가 81만 4000원으로 1년째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기종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년 전에 샀든 지금 샀든 동일한 가치(81만 4000원)를 전제로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연간 감가율이 10%만 적용됐어도 1년 전에 아이폰4S를 구입한 고객은 보험금 산정 기준이 73만 2600원(81만 4000원에서 10%인 8만 1400원을 뺀 금액)으로 떨어져 보험료를 할인받았을 것이다.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휴대전화 보험료가 월 4000~5000원 선으로 대동소이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감가가 적용되지 않으면 보상받는 물건값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결과적으로 고객의 손해는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보험은 고객 본인이 물어야 하는 ‘부담금’ 비중이 높게 설계돼 있어 오히려 이중 손해다. 통상 고객 부담금은 자기부담금(출고가의 30%)과 추가부담금(출고가-최대 보장한도 6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4S를 분실했다면 자기부담금 24만 4200원(출고가 81만 4000원의 30%)에 추가부담금 21만 4000원(81만 4000원-60만원)을 더한 45만 8200원을 내야 새 아이폰을 받을 수 있다. 10% 감가를 적용하면 자기부담금(21만 9780원)과 추가부담금(13만 2600원)이 각각 내려가 35만 2380원만 내도 된다. 10만 5000원가량을 고객이 더 물고 있는 셈이다.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휴대전화는 기본적으로 물보험 성격이 짙은 만큼 연한에 비례해 감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통상적인 휴대전화 보험 가입기간인 18개월 동안 한 달에 1%씩(연 12%) 감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휴대전화 보험과는 별개인) 일반 화재보험에서 휴대전화에 대해 6년 동안 연간 13.33%씩 감가를 적용해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와 견줘 봐도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보험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