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영자라도 연대보증 못한다
수정 2012-11-05 00:35
입력 2012-11-05 00:00
새달부터 예외 허용범위 축소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대보증인을 세운 대출 실태를 보면 은행의 총대출 건수는 올 4월 3764건에서 연대보증제 폐지 이후인 5~9월에는 월평균 232건으로 크게 줄었다. 총대출 비중도 8.6%에서 0.6%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신보·기보는 같은 기간 906건(23.4%)에서 590건(16.4%)으로 은행권보다 감소 폭이 훨씬 적었다.
금융위 측은 “실태점검 결과 실경영자인 본인이 연대보증인이 돼 우회적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채무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외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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