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430억 횡령ㆍ배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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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9 09:48
입력 2012-10-29 00:00
남해화학은 임원 조모 씨가 430억 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ㆍ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하고 이날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6월 K에너지 대표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00여억원어치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이 회사에 공급하고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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