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 5조9천억원…작년말 대비 9% 늘어
수정 2012-10-10 15:09
입력 2012-10-10 00:00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3년만에 3배 급증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와 체납액은 3년만에 각각 2배, 3배로 늘어 국세 체납액을 줄이려면 철저한 고액체납자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통합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미정리 체납액은 5조9천566억원으로 작년말(5조4천601억원)보다 9.09% 늘었다. 건수로는 141만8천430건이다.
체납발생액은 전년 이월과 신규발생(10조379억원)을 더해 15조4천980억원에 이르렀으나 국세청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해 9조5천414억원을 받아냈다.
미정리 체납액은 서울청(2조4천520억원)과 중부청(2조2천590억원) 관할이 대부분이다.
기간별로는 1년 미만 체납이 3조7천635억원으로 가장 많고 1년 이상~2년 미만도 1조4천702억원에 달한다. 3년 이상 세금을 못내 떼일 가능성이 있는 악성 체납액은 전체의 5.98%인 3천564억원이다. 체납기간 2년 이상~3년 미만은 3천665억원이다.
체납은 개인 3조9천835억원, 법인 1조9천731억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천만원 미만 2조895억원, 1천만 이상~5천만원 미만 1조6천67억원, 10억원 이상 1조167억원의 순이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10억원 이상 세금이 밀린 고액체납자가 2008년 121명, 3천452억원에서 2011년 219명, 1조233억원으로 인원 대비로는 81%, 금액으로는 196%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1인당 체납액도 46억7천만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체납액이 3조9천80억원에서 5조4천601억원으로 1조5천521억원(39.7%) 늘었는데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가 고액체납자의 몫(44%)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출국규제 등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체납액 증가 현황(단위:억원)
┌───────┬───────┬───────┬───────┐
│체납규모 구분 │ 2008 │ 2011 │ 증감 │
│ ├───┬───┼───┬───┼───┬───┤
│ │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
│10억 이 │수치│ 121 │3,452 │ 219 │10,233│ 98 │6,781 │
│ 상 │ │ │ │ │ │(81.0%│(196%)│
│ │ │ │ │ │ │ ) │ │
│ ├──┼───┼───┼───┼───┼───┼───┤
│ │비중│ 0.02 │ 8.8 │ 0.02 │ 18.7 │ 0.8 │ 43.7 │
│ │(%) │ │ │ │ │ │ │
├────┼──┼───┼───┼───┼───┼───┼───┤
│1억~10억│수치│3,068 │6,701 │4,597 │10,137│1,529 │3,436 │
│ 미만 │ │ │ │ │ │(49.8%│(51.1%│
│ │ │ │ │ │ │ ) │ ) │
│ ├──┼───┼───┼───┼───┼───┼───┤
│ │비중│ 0.4 │ 17.1 │ 0.6 │ 18.6 │ 12.9 │ 22.1 │
│ │(%) │ │ │ │ │ │ │
├────┼──┼───┼───┼───┼───┼───┼───┤
│5천만~1 │수치│5,816 │3,952 │8,199 │5,579 │2,383 │1,627 │
│ 억미만 │ │ │ │ │ │(41.0%│(28.0%│
│ │ │ │ │ │ │ ) │ ) │
│ ├──┼───┼───┼───┼───┼───┼───┤
│ │비중│ 0.7 │ 10.1 │ 1.0 │ 10.2 │ 20.1 │ 10.5 │
│ │(%) │ │ │ │ │ │ │
├────┼──┼───┼───┼───┼───┼───┼───┤
│1천만~5 │수치│64,458│12,697│76,909│15,711│12,451│3,014 │
│천만원미│ │ │ │ │ │(19.3%│(23.7%│
│ 만 │ │ │ │ │ │ ) │ ) │
│ ├──┼───┼───┼───┼───┼───┼───┤
│ │비중│ 8.1 │ 32.5 │ 9.6 │ 28.8 │104.9 │ 19.4 │
│ │(%) │ │ │ │ │ │ │
├────┼──┼───┼───┼───┼───┼───┼───┤
│1천만원 │수치│719,91│12,278│715,32│12,941│-4,591│ 663 │
│ 미만 │ │ 6 │ │ 5 │ │ (- │(5.4%)│
│ │ │ │ │ │ │0.6%) │ │
│ ├──┼───┼───┼───┼───┼───┼───┤
│ │비중│ 90.7 │ 31.4 │ 88.8 │ 23.7 │-38.7 │ 4.3 │
│ │(%) │ │ │ │ │ │ │
├────┼──┼───┼───┼───┼───┼───┼───┤
│ 합계 │수치│793,37│39,080│805,24│54,601│11,870│15,521│
│ │ │ 9 │ │ 9 │ │(1.5%)│(39.7%│
│ │ │ │ │ │ │ │ ) │
│ ├──┼───┼───┼───┼───┼───┼───┤
│ │비중│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 │ │ │ │ │
└────┴──┴───┴───┴───┴───┴───┴───┘
*비중은 합계인원과 합계체납액에서 각각의 체납규모별 체납인원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증감에서 괄호속 %는 2008년 대비 2011년의 증감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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