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감품목 10년이후 관세 철폐”
수정 2012-08-27 00:38
입력 2012-08-27 00:00
FTA 상품별 개방수위 단계적 조정 합의… 대상 미정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관세철폐 시기는 ‘10년 이내’, ‘10년이 넘는 기간’으로 각각 하되, 일반·민감 품목을 어떤 것으로 정할지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민감품목에 소고기가 들어갈지, TV 등 가전제품이 들어갈지는 미정”이라면서 “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품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품목군의 설정 기준은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양국이 개방을 꺼리는 초민감 분야의 품목을 양허 제외 대상으로 할지도 향후 논의과제로 남겨 놓았다. 양국 간 FTA 제4차 협상은 10월 중 한국에서 열린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8-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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