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국고채 30년물 전문딜러에 시장조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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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22 00:52
입력 2012-08-22 00:00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30년물이 9월부터 발행됨에 따라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30년물에 대한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국고채 호가 제시 등 시장 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들의 정책 협조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가점으로만 반영해 오던 정책협조 점수를 정식 점수로 바꾸기로 했다.

2012-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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