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말로만 고지 효력없어…문서·음성 녹음해 알리세요”
수정 2012-08-10 00:50
입력 2012-08-10 00:00
작년 민원 전년보다 23.8%↑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231건으로 전년보다 23.8%나 늘었다.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주요 내용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장애 상태, 암벽 등반과 같은 위험이 큰 취미 등이다.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부업, 해외위험지역 출국계획도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말로만 알리면 효력이 없는 만큼 반드시 문서나 음성녹음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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