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中企 2400억 줄고 대기업 1조6500억 늘어
수정 2012-08-09 01:34
입력 2012-08-09 00:00
세제개편안 기업 영향·반응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공제(최대 300억원)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는 요건, 가업상속 재산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하는 한도는 기존과 같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우대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법상 일반기업으로 분류되고, 25%인 R&D비용 세액공제율은 점차 낮아져 3~6%까지 축소된다. 그러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공제구간이 신설돼,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8%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해주는 혜택은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되고, 적용기간도 2015년 말로 3년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3%에서 7%로 늘어난다.
반면 대기업은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법인세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14%에서 15%로 올랐다. 개정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21곳이며, 1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따라 부여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축소된다. 현행 4%(수도권 내 3%)인 기본공제율이 3%(수도권 내 2%)로 낮아지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증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기본공제율은 현행 4%가 유지된다.
재계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상향은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늘려 R&D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에 대한 효과를 반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실에 비해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주요국에서는 없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10대그룹 관계자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여파로 일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이 수지타산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는 객관적 상황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두걸·임주형기자 douzirl@seoul.co.kr
2012-08-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