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한다
수정 2012-08-03 12:02
입력 2012-08-03 00:00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고쳤다.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보다 4.7세 높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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