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석유 혼합판매’ 단계적 시행
수정 2012-08-02 01:30
입력 2012-08-02 00:00
이달부터… 가격인하·정유사 독과점 해소 기대
이로써 정유사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 인하와 고질적인 정유 4사의 독과점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마련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해 온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시행방안에 대해 정유4사와 협의를 끝냈다고 1일 밝혔다.
‘혼합판매’는 폴사인(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오일 등 정유 4사 간판)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유사-주유소 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으로 일정 부분을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유소는 정유4사뿐 아니라 수입제품도 판매할 수 있어 혼합판매 비율만큼 새로운 경쟁영역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또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폴사인 주유소라도 희망하는 경우 혼합판매가 가능해 전량구매계약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8-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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