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빚보증 올 1조 7000억원 달해
수정 2012-07-31 00:00
입력 2012-07-31 00:00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채무보증은 ‘제한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제한 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한진(6737억원)과 한진중공업(980억원) 등 7개 그룹에서 총 8228억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나 기존 집단에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랜드(2479억원)와 한라(1611억원), 태영(855억원), 농협(65억원) 등 14개 그룹이 8712억원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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