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에 갑자기 법잣대…” 업계의 반기
수정 2012-07-26 00:12
입력 2012-07-26 00:00
대우증권 사장, 공정위 이례적 비판
김 사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D금리 설정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데 대해 갑자기 법의 잣대를 들이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공적인 성격이 있어 무리한 이익 추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공정위 조사는) 시장이 발전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갑자기 잣대를 들이대며 접근한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시장이 올바로 성숙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능력이 축적돼야 한다.”며 “무조건 외국 사례를 적용해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CD금리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 소송’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다음 주부터 접수한다.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은행 등이 주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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