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취득·양도세 추가완화 없으면 반전은 없다”
수정 2012-07-23 00:00
입력 2012-07-23 00:00
냉랭한 부동산 시장
이들은 “DTI 완화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취득세 인하가 세트로 나와야 하는데 세제 부문이 빠지면서 효과가 반감됐다.”고 주장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패닉 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회복 의지’를 담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도 “시장의 하락세가 진정되는 데 도움을 주겠으나 유로존 재정 위기 등에 짓눌려 있어 시장이 곧바로 회복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번 대책은 내년까지 100조원의 만기가 몰리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정부의 위기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한계상황에 몰린 일부 대출자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력감에 빠진 시장은 향후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완화할 수 있는 DTI 규제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분석이 깔려 있다. DTI는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카드다.
함 실장은 “서울 지역의 규제 폭(50%)을 수도권(60%)처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유효 수요를 가진 은퇴 자산가나 기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실수요자에게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규제 완화 대상은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하고 금액 상한선도 낮게 정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거래를 통해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중대형 주택 소유자는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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