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몽골항공 담합… 아시아나 증편 막아”
수정 2012-05-29 00:16
입력 2012-05-2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이후 몽골 정부와 항공회담을 통해 주 6회 이상 운항을 주장했으나 몽골 정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 주 6회를 넘는 운항이 이뤄질 경우 신규 경쟁사(아시아나항공)에 운항권이 우선 배분된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항공당국 간 협상을 결렬시키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몽골 정부에 공문 발송이나 정책 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한항공은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간부와 가까운 후원자 20명을 제주로 초청하면서 1인당 8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총 1600만원의 경비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윤수현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명시적 합의는 없으나 같은 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사항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몽골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제선 전 노선의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84%(2011년 8월)인 반면 몽골 노선은 2010년 7월 91%, 2011년 8월 94%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이익률은 2005~2010년 20%대로 전 노선의 평균 이익률(-9~3%)를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 간 현격한 입장차 때문으로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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