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치과의사협회에 10억원 손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5-14 11:39
입력 2012-05-14 00:00
유디치과그룹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협회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치과의 구인을 방해하고 치과재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 측은 “협회 때문에 지난해 10여개 지점을 폐쇄, 경제적 피해가 최소 5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는 국내·외 120개 지점을 둔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약 220여명의 치과의사가 속해 있다. 유디치과가 반값 임플란트, 스케일링 무료 등으로 치료 비용을 낮춰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압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