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 앞두고 방통위·이통사 ‘요금할인’ 엇박자
수정 2012-04-11 00:32
입력 2012-04-11 00:00
하지만 요금할인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업체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말기 자급제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를 비롯해 휴대전화 제조사 매장,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방통위 “단말기 개별구매도 할인”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중고 단말기 혹은 개별적으로 구매한 단말기도 이동통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협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하고 새달 자급제 시행과 맞물려 할인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요금할인에 대해 구체적 내부 방침을 정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내부방침 정해진바 없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약정을 전제로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 요금을 단말기만 구매해서 가입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다른 통신업체 관계자 역시 “방통위가 제시한 요금할인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단말기 자급제도를 앞두고 이통사들이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보다 자사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그러지 않는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자급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고려,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논의 중이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4-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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