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계룡 조류독감 ‘저병원성’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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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14 00:30
입력 2012-03-14 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 양계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는 폐사율과 전염력이 약한 저병원성 H9N2로 판명됐다고 13일 밝혔다. 검역 당국은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일반적 방역 조치를 취하고, 닭의 이동을 당분간 제한했다. 아울러 남방철새가 돌아오는 3~4월 AI 관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2-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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