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잦은 e쇼핑몰 포털에 공개
수정 2012-03-06 00:28
입력 2012-03-0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NHN(네이버)과 사기 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한 달에 7건 이상 같은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은 네이버에 공개된다. 또 사기 피해 우려 사이트가 발견되면 공정위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이 자주 제기된 쇼핑몰 사업자는 3일간 소명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공개가 조기 종료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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